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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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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6(검사요원의 보수)
검사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검사협회정관에 규정하되 보수액은 최저생활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