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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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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5(취업제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개정 1973.3.14>
1.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었거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임명행위에 불복하여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해임 또는 사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55세이상인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검사요원으로 임명된 자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신설 1973.3.14>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