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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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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 및 서열명부작성)
①자동차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검사요원시험합격자"라 한다)로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의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요원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가 다시 검사요원으로 임명을 받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 시험합격자의 성적순위에 의하여 검사요원 임용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신고한 자와 검사요원을 사임 또는 해임된 자가 임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요원 시험합격자, 사임자, 해임자의 순위로 서열명부를 최하위에 추가 기재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