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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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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개시신고)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