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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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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경유기관)
①제127조의 허가신청서는 관할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금 및 신용정도
2. 사업성부의 전망
3. 검사장의 위치에 대한 의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