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3.4 교통부령 제4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의3(확인검사합격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에 확인검사기관·확인검사일자·확인검사번호 및 별표 17의2에 의한 합격인을 타각하고, 그 결과를 확인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