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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확인검사합격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에 확인검사기관·확인검사일자·확인검사번호 및 별표 17의2에 의한 합격인을 타각하고, 그 결과를 확인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에 확인검사기관·확인검사일자·확인검사번호 및 별표 17의2에 의한 합격인을 타각하고, 그 결과를 확인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