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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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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지정의 신청)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기계·기구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1.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