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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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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확인검사)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기계·기구확인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 검사대행자는 당해 기계·기구가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내용과 정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기계·기구 확인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최초 1대에 대한 확인검사에 한한다)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