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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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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형식신고 대상·기준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스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점검·정비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의 형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기계·기구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1. 주요 제원표
2. 주요구조에 관한 도면
3. 사용 설명서
4. 제작·조립 또는 판매계획서
5. 변경된 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별표 12의2의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형식신고번호를 기재한 별표 12의3의 형식 신고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