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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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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시·도지사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1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제4항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4.27, 1992.9.26>
②제1항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