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정기점검기록부)
①정비업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994.1.8>
②삭제<1992.9.26>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정기점검 화일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출받은 정기점검기록부는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