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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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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이행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