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성능시험자의 위치·시설의 변경)
①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장의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장의 위치 또는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1. 위치변경의 경우 : 변경 전·후의 위치도면
2. 시설변경의 경우 : 변경 전·후의 시설명세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④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