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성능시험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성능시험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을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