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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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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받을 것을 통보받았거나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를 연간 500대를 초과하여 제작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