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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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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항목별시험과 내구성주행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시험의 시험항목과 내구성주행시험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수입자동차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와 자동차성능시험에 관한 상호인증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에 의한다.<개정 1992.9.26, 19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