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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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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1. 삭제<1996.1.26>
2. 삭제<1996.1.26>
3. 삭제<1996.1.26>
4. 삭제<1996.1.26>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