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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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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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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동일형식신고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996.1.26>
1. 자동차의 유형변경(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2. 수하물적재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3.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4. 승강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5. 영 제1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6. 창유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7. 승객의자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8.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감소
9. 타이어의 규격의 변경
10. 차명의 변경
11. 변속기 및 감속기등의 변속 및 감속비의 변경
12. 동력조향장치와 안전제동장치의 변경
1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제1항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동일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8, 1996.1.26>
1. 변경전·후의 대비표
2.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1996.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와 함께 할 수 있다.<신설 1996.1.26>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신고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6>
⑤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자의 검토의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