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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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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형식의 승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을 받았거나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부터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형식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개발목적·기계적특징 및 사후관리체계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4.1.8, 1996.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2.9.26, 1996.1.26>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나. 삭제<1996.1.26>
2. 변경차종의 형식
가. 차체형상, 차종 및 유형(유형의 경우에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한한다)
나. 원동기의 사용연료·행정·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구동축의 수 및 변속방식)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차명, 제작자, 차종, 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8, 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