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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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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형식승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법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자동차관련 시험·연구기관에 한한다)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9.26]
[제51조의2에서 이동<1994.1.8>]
[제51조의3에서 이동<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