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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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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형식승인신청서등의 송부)
성능시험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날(제51조제3항제1호의 자동차는 성능시험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가. 제51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
나.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2. 제1호외의 자동차
가. 제51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제5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서류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자의 검토의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6.1.26]
[종전 제51조의3는 제51조의4으로 이동<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