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형식승인등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은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에 대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명세제원표
나. 자동차의 외관도
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할 항목을 기재한 서류(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서 입회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외의 자동차
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
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적합확인서(이하 "안전기준확인서"라 한다) 또는 인증서. 다만,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안전기준확인서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서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성능시험자를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성능시험자는 제3항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성능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