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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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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폐차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9.26>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소의 이전 또는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