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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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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수수료액)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28과 같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제작자등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기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 1994.1.8>
1. 수수료의 구성요소와 그 근거 또는 사유
2. 각 구성요소별 산출방법 및 산출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 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자동차 1대에 대한 수수료 200원을 수입증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