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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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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사항확인표의 재교부)
①자동차사용자가 등록사항확인표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확인표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실의 경위 또는 훼손의 사실과 등록사항확인기록등을 심사하여 등록사항 확인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