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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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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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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허가등)
①시·도지사는 제13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취업승락서(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
5.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자동차 폐차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등을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증(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