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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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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4(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①시·도지사는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37조의2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1항의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사용 신고된 동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가 제1항의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정비 및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결과 통보를 받은 동장등은 당해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