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의2(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의 대상)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4조제2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장치
②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