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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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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소형번호표의 양식)
①소형번호표에는 이를 교부하는 읍·면 또는 동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번호를 표시한다.<개정 1992.9.26, 1996.1.26>
②동장등은 소형번호표를 봉인하는 때에는 그가 소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고유번호를 봉인에 표시한다.<개정 1992.9.26, 1996.1.26>
③소형번호표(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포함한다)의 재질·규격 문자배열·도색 및 봉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19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