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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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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
①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③삭제<1992.9.26>
④소형번호표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장등"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소형번호표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동장등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