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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4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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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