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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4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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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