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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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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