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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38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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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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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개정 2000·1·12, 2007.1.19] [[시행일 2007.4.20]]
1.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3.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철도건설자금에 대한 보조·융자비율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4.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철도구간의 실제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12, 2007.1.19] [[시행일 2007.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당해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율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도시건설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2005.1.27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⑦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 또는 분담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