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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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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