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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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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