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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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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 20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