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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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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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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