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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3722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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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수색)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