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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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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