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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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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의 가석방과 보호감호)
행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구신하기 전에 사회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피보호감호자가 가석방기간중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보호감호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를 집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