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형의 가석방과 보호감호) ①행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구신하기 전에 사회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피보호감호자가 가석방기간중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보호감호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를 집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80.12.18 제32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 실형을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담당자의 직무는 보호관찰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②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을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 및 국·공립병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로 대용할 수 있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 ②감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가 충분히 교화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피보호감호자의 출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감호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각각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8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보호감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중 보호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죄가 이 법 제5조 소정의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보호감호의 집행은 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보호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그 집행기간이 7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실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는 이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보호감호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재판계속중인 감호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판이 계속중인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1994.1.5 제4704호(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회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33호(보호관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중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선도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호관찰이 개시되는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4 제7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 제3조 (재판계속 중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감호시설의 수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및 “교도소의 장”은 “보호감호시설”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이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계속 중에 「사회보호법」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