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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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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