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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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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조정의 신청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