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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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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