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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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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