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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242호 신규제정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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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율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율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