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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게임산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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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화 추진)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