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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게임산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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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