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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8.6.15 법률 제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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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