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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관세심의위원회)
①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관세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관세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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